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어떤 방식으로 판단하나요?
Answer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에 따르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경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해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모든 간접사실을 종합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의 액수로 정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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