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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동주택 외벽의 균열이 하자로 인정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국토교통부 고시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에 따르면, 0.3mm 미만의 균열은 누수나 철근부식 등의 기능상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만 하자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균열 폭이 0.3mm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계절별 온도차로 인해 균열 부분으로 이산화탄소나 빗물이 들어가면 더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철근 부식을 초래하거나 건축물 미관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이를 역시 하자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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