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는 어떻게 정해지며 어떤 규정이 있나요?
Answer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는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과거사정리위원회로부터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경우, 위 결정이 있었던 시점부터 3년이 경과해야 시효완성이 된다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다4091 판결 참조). 또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