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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이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르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상행위에 해당하는 계약을 통해 부담하게 된 채무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특히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각 구성원은 조합의 업무집행자가 부담한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는 구성원 간에 상호 협력하여 공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발생하는 채무에 대해서도 공동으로 책임을 진다는 원칙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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