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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이 규정하는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 따르면, '판매용 음반'은 상업적 목적을 가지고 발행된 음반을 의미합니다. 상업적 목적이란 음반을 판매하거나 무료로 배포하더라도 직간접적으로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저작권자로부터 허가 없이 공연된 음원파일이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음반이 발행된 당시의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공급한 디지털 형태의 음원파일이 판매용 음반으로 제작되었다면, 공연권의 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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