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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청구의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계약 당시 하자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경우, 매수인의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민법 제579조 제1항에 따르면, 매수인이 계약 체결 당시 하자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하자담보책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즉, 매수인의 과실로 인해 하자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던 경우, 이는 손해배상청구의 가능성을 대폭 제한하며 매도인은 하자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매수인이 과실 없이 하자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했음을 증명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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