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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의)AI Hub 법률 QA

Question

의사가 의료행위 중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의사가 의료행위를 할 때에는 환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 요구되는 최선의 주의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의료행위의 선택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판단이 있어야 하며,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과실이 인정되려면 '통상적인 의료행위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의사의 주의의무가 위반되었음을 입증해야 하며(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29666 판결 참조), 피해자는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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