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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에서 발생한 일반분양 수입이 법인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에서 발생한 일반분양 수입은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라 과세대상입니다. 이는 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에게 토지 및 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는 법인세법상 비과세 소득으로 보지만, 일반에게 분양하는 경우는 비과세 소득으로 명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구 도시정비법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을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보지만, 이는 권리관계를 확정하기 위함이지, 과세 제외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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