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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조달계약에서 계약금액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적용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국가계약법 제19조에 따르면, 계약금액은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그 밖의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계약 체결 이후 발생한 사정의 변동에 해당하며, 사전에 계약에서 명시된 품질과 사양이 불충족된 이유로는 계약금액 조정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계약 체결 시 명확히 정해진 품목의 재질이 다르거나 변화했음을 입증해야 하며, 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조건에서만 조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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