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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손해액의 산정 방식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손해액의 산정은 민법 제390조의 일반 원칙에 따라, 피해자가 입은 실제 손해를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이는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모두 포함하며, 재산상 손해의 경우 구체적으로 피해자가 화재로 인해 직접적으로 입은 물질적 손해의 금액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업종에 따라 영업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며, 피해 발생 기간 중의 회계 자료나 손익 계산서를 포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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