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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동산 거래에서 중개업자의 기망행위가 인정되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nswer

부동산 거래에서 중개업자의 기망행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중개업자가 매수인에게 허위정보를 제공하여 매수인의 의사결정에 불법적인 간섭을 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특히, 매도인이 목적물의 시가를 고지하지 않거나 부풀려 고지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따라 매수인은 정보를 스스로 확인할 의무가 있으므로 단순한 허위 고지만으로는 기망행위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판례(2009. 3. 16. 선고 2008다1842 판결)에 따르면, 기망행위의 성립은 신의성실의 의무 바탕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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