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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변호사가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소송위임 사무 처리에 대한 보수는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Answer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약정이 있는 경우, 변호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보수액을 전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과의 관계나 사건 수임의 경위, 소송물의 가액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적정 범위 내에서 보수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1다18864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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