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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산업재해가 근로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자의 사용자 책임이 인정되는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산업재해가 근로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자는 그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사용자는 소속 근로자의 과실 비율에 따라 그 부담 부분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음을 주의해야 하며, 이는 보험가입자가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사용자가 손해배상에 있어 상당히 주의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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