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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최저임금법에 따라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최저임금 미달액의 산정 방법은 무엇인가요?

Answer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과 제3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 부분은 무효로 간주됩니다. 최저임금 미달액은 월별 최저임금에서 근로자가 받은 월 단위의 임금 중 비교대상 임금을 공제하여 산정합니다. 이를 위해 시간급 최저임금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와 곱해 월별 최저임금을 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월별 최저임금 미달액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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