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산)AI Hub 법률 QA
Question
손해배상청구를 위해 사용자가 부담하는 안전배려 의무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피용자가 근무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750조에 의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으로, 사용자가 안전배려의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그 결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환경을 정비하고, 물적 환경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