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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간접노무비가 계약 당시 제출된 산출내역서상의 일평균 간접노무비를 초과할 수 없는 경우, 이는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인가요?

Answer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간접노무비가 계약 당시 제출된 산출내역서상의 일평균 간접노무비를 초과할 수 없다는 조건은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사기간 연장 시 계약상대자가 실제로 지출한 간접노무비를 보전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이로 인해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를 저해하여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건은 구 지방계약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효력을 가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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