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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가교통수시설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공공의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을 때 책임이 인정됩니다. 이는 영조물의 용도, 설치장소와 이용 상황을 고려하여 설치 관리자가 요구되는 방호조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만약 다른 자연적 사실이나 제3자의 행위와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가 공동원인의 하나로 작용하면 책임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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