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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계약의 갱신요구권을 주장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갱신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단, 계약갱신 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주장하려면, 이전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은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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