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신용카드 단말기 임대계약에서의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신용카드 단말기 임대계약에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계약 당사자의 이행과 관련된 구체적 귀책사유, 해지 사유, 사용기간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관리비는 사용기간에 상응하는 납입의무를 면제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위약벌은 월평균 사용건수를 기초로 하여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적정합니다. 이러한 기준은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해 적용되어 부당하게 과다한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신용카드 단말기 임대계약에서의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