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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임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체당금 제도의 시행 전 집행권원을 보유한 근로자의 상황은 어떻게 처리 되나요?

Answer

임금채권보장법 부칙 제2조에 따르면, 체당금 제도는 시행일 이후의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체당금 지급을 위해서는 새롭게 소송을 제기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집행권원을 보유하고 있는 근로자가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정당성이 부족하게 되며, 이는 공익적 필요성과 법적 안정성을 고려한 입법취지에 부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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