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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사기나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어떤 유형의 사기나 강박을 행사하여 당사자가 착오에 빠지거나 불리한 결정을 내리게 해야 합니다. 사기의 경우 이는 의도적으로 상대방을 기망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해야 하고, 강박의 경우는 신체적 위협이나 심리적 압박을 통해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 형성을 방해해야 합니다. 이때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행위를 했다면 사기나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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