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건물인도,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한 경우,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에 따르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하더라도 그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임차인은 구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3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의 의사를 판단할 때에는 임차계약 종료 전후의 언행과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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