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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가 동시에 존재할 때, 법원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Answer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 법원은 반드시 주위적 청구를 먼저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는 예비적 병합의 성질상 두 청구가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원이 주위적 청구를 판단하지 않고 예비적 청구만을 심판하는 것은 법률상 허용되지 않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주위적 청구를 누락한 판단은 부적법합니다. 관련 규정으로는 대법원 2000. 11. 16. 선고 98다22253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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