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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급인이 하자보수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도급인이 하자보수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하자의 중요성과 시정 비용의 과다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즉, 하자가 중요하지 않고 수리 비용이 과다할 때는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지 않고, 통상의 손해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670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하자 없었던 경우의 교환 가치와 하자 있는 상태의 교환 가치 차액으로 손해를 평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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