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피해자가 술에 취해 비정상적인 경로로 건물에 들어갔을 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사고의 원인일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통상의 용법에 반하여 스스로 위험한 행동을 취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치·보존자는 그러한 이례적인 사고에 대해 대비해야 할 방호조치 의무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피해자가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였고, 그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안전성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보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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