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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속인이 한정승인 심판절차에서 수령한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지 않았을 때, 그 법적 판단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스스로를 피보험자로 하고,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한 경우, 보험금 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상속재산으로 간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한정승인 심판절차에서 보험금 수령에 대한 신고의 유무와 관계없이 상속인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0다31502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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