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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매매계약의 무효가 인정될 경우, 원상회복의무는 어떻게 인정되나요?

Answer

매매계약이 무효인 경우, 민법 제203조에 따라 원상회복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무효로 인해 계약상 이행을 받은 자가 배제되므로, 이행된 급부에 대해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계약이 유효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급부에 대한 원상회복의무는 인정되지 않으며, 유효한 계약에 기초한 급부에 대해선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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