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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관리 계약의 종료통지 의무는 어느 당사자에게 있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관련 법리에 따르면, 관리 계약의 경우 제2조에서 계약 내용의 변경 및 종료 통지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당사자는 자동 연장 또는 계약 종료에 대한 책임이 발생하는데, 이는 계약서의 명시적 규정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즉, 통지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주체는 계약서의 합의 내용을 통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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