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자)AI Hub 법률 QA
Question
교통사고에서 피해자가 청구하는 치료비에서 보험자가 이미 지급한 금액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Answer
교통사고에서 피해자가 청구하는 치료비에서 보험자가 이미 지급한 금액은 손해액에서 공제됩니다. 다만, 피해자가 청구한 금액은 보험자가 지급한 금액을 제외하고 계산되어야 하며, 이미 지급한 금액 전체는 공제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청구한 치료비가 2,087,649원이고, 보험자가 이미 2,395,130원을 지급한 경우, 최종 손해액은 이미 지급된 금액을 고려하지 않고 상계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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