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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대해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nswer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대해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치권자가 유치물의 용도에 따라 이를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유치권자가 유치물인 아파트를 점유하며 사용자로서 부당이득을 취할 경우, 소유자에게 차임 상당의 이득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유치건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을 포함한 모든 경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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