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건축물철거,토지인도및손해배상AI Hub 법률 QA
Question
점유자가 점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알아야 할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르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점유자가 점유의 사실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가 있었음을 증명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점유자가 아닌 자가 그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할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점유자는 법적 요건에 따라 점유의 평온성과 공연성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