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긴급조치 제9호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소멸시효는 어떤 방식으로 계산되나요?
Answer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민법 제166조 및 제766조에 따라 적용되며,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동안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그러나 긴급조치 제9호의 경우 위헌 판결이 2013년에 내려졌으므로, 이에 따라 재심무죄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법적 청구가 가능했던 장애가 존재하여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해석됩니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09다3375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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