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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험자가 지급해야 하는 손해액 계산 시 적용되는 법리에는 무엇이 있나요?

Answer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르면, 보험자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중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대위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손해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과실비율이 고려되어야 하며, 피해자의 유족이 지급받는 유족급여는 손해배상에서의 소극적 손해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보험자는 지급한 보험급여의 한도 내에서 유족에게 발생한 손해를 대위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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