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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방안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376조에 의하면,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는 그 채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배상됩니다. 손해배상액은 통상 이행지체 시작일부터 실제 이행일까지 발생한 손해의 총합으로 산정됩니다. 사례로, 지연손해금은 법정 이율인 연 12%의 기준을 넘어서는 약정 지연손해금에 따라 계산할 수 있으며, 이는 특약에 따라 정한 지연손해금 규정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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