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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시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의 절차적 하자가 치유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도시정비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르면, 사업시행계획의 제정 및 변경 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하였더라도 조합원들이 적법한 절차를 통해 새롭게 의결하고 인가를 받으면 그 하자는 치유될 수 있습니다. 즉, 적법한 임시총회에서 조합원 다수의 동의를 얻어 사업시행계획을 추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전 하자가 소멸하고, 후속 절차가 유효하다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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