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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개정상가임대차법에 의해 갱신되는 임대차계약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개정상가임대차법 부칙 제2조에 따르면, 갱신되는 임대차는 법 시행 당시 구법에 따라 갱신요구권을 가진 임대차계약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구법에 따른 보장기간이 아직 경과하지 않은 임대차계약에 한하여 총 임대차기간 10년이 보장되며, 이때 임차인은 법 개정 이후 총 10년까지 갱신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법 시행 전에 이미 종료된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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