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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망인이 생전 증여를 통해 재산을 처분하였을 경우 유류분 산정에 있어 고려해야 할 요소는 어떤 것이 있나요?

Answer

유류분 산정 시 민법 제1114조에 의거하면,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이루어진 증여는 원칙적으로 포함되며, 당사자가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줄 것을 알고 증여를 실시한 경우에는 1년 이전의 증여도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유류분 부족액 계산 시, 생전 증여가 특정 상속인의 이익을 대변하는지 여부를 평가해야 하며, 이를 통해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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