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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기초가 형사판결에 의한 유죄판결일 경우, 민사재판에서 그 효과는 어떻게 작용하나요?
Answer
민사재판에서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은 형사재판과는 달리 구속력이 없으나, 동일한 사실에 대해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로 작용합니다. 민사재판에서는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필요하며, 통상적으로 형사판결의 사실 판단을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다63019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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