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사대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하기 위해 증명해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수급인이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추가 공사나 변경 공사를 시공하였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이는 민법 제492조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과 관련이 깊으며, 추가공사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입증하고 기존의 도급 약정에 대한 변경이 있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다63870 판결 참조). 또한, 추가 공사에 따른 비용이 전체 공사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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