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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휴대전화 명의도용 사건과 관련하여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는 어떻게 설정되나요?

Answer

민법 제750조에 따르면,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특히 동업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사용자로서의 책임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해 입은 손해를 전부 배상해야 합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수개월 동안 위조된 서류를 확인하지 않았던 경우에는 그에 따른 과실상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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