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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 제척기간 기산점은 언제부터 시작하나요?
Answer
채권자취소권의 기산점은 '취소원인을 안 날'로, 이는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을 의미합니다.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시작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재산의 처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와 사해의사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다1442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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