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건물인도,임대차보증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본래의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은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성립할 수 있을까요?
Answer
법률상의 원인 없이 이득하였음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의 반환에 있어 이득이라 함은 실질적인 이익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관계가 소멸된 이후에도 임차목적물을 계속 점유했으나 이를 본래의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않아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바 없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8. 5. 29. 선고 98다6497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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