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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자동차사고로 인해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경우, 과실비율을 어떻게 산정하나요?

Answer

자동차사고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경우, 과실비율은 사고의 발생 경위와 충돌 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운전자가 주차상태에서 다른 차량의 이동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하고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혹은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충돌을 피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등을 판단하여 양 당사자의 과실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일직선 상태로 일렬주차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주차된 다른 차량을 이동시키다가 충돌하는 등 경합된 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비율은 50:50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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