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영조물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의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손해배상 인정 범위는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 않고 자연적 사실, 제3자의 행위 또는 피해자의 행위와 경합하여 발생한 손해라도 영조물의 하자가 공동 원인의 하나가 된다면, 그 손해는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interpreted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49974 판결 참조)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