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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손해배상청구에서 공동면책의 원리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Answer
민법 제411조에 따라 공동면책의 원리는 동업관계에서의 의무가 동등하게 부담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즉, 동업자가 공동으로 발생시킨 손해에 대해서는 모든 동업자가 책임을 분담해야 하며, 그 중 한 명이 전액 변제할 경우, 다른 동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동 책임의 성격상 어느 한 측의 단독 부담으로 간주하여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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