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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보험금 청구권의 이전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 변경이 이루어지면, 원칙적으로 계약 양도와 함께 보험금 청구권도 이전됩니다. 민법 제459조에 따르면, 채권은 양도될 수 있으므로, 보증보험의 경우에도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채권이 양도될 때 그에 따른 보험금 청구권도 이전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변경되었다면, 이전된 피보험자가 그에 따른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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