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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피해자가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구상금 청구권의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구상금 청구권의 인정 범위는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다46211 판결에서 정한 바와 같이,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액에서 보험자가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책임액과 피해자가 부담해야 할 자기부담금의 차액으로 한정됩니다. 즉, 보험금 지급 후 피해자가 확보한 구상금은 손해배상의무자가 지는 책임액 중 피해자가 전보받지 못한 손해액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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