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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청구에 대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5호에 따르면, 하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기 위해서는 수급인이 건설업자로 등록된 하자보증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여야 합니다. 또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요청할 경우, 발주자는 이를 확인해야 하며,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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