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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계약 해지의 정당한 사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임대차계약 해지의 정당한 사유는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차임의 지급을 연체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러한 해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임대차계약은 종료됩니다. 예를 들어, 차임 지급이 3회 이상 연체된 경우 해지통지가 유효하게 도달하면 계약 해지 사유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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