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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식회사의 대표 임원이 상법 제398조 소정의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는 거래를 이사회 결의 없이 행한 경우, 그 거래가 유효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법 제398조 소정의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는 거래를 주식회사의 대표 임원이 이사회 결의 없이 행한 경우에도, 그 거래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거래 상대방이 이사회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가 아니라면 유효합니다. 거래 상대방이 이사회 결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회사가 증명해야 합니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다480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다73530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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